정부는 2005년부터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의 대상지역을 서울 부산 대구 등 일정기준을 갖춘 광역시나 인근지역으로 제한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10일 전국의 모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사실상 투기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농어촌이나 지방소재 주택까지 중과세 대상에 포함할 경우 집값이 폭등한 서울 강남 등 대도시 지역의 매물을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도시 등으로 대상지역을 국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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