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2일부터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만 13∼18세의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발급 대상에는 해당 연령의 학생·비학생 모두가 포함된다.청소년증 소지자는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문화·체육·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시 학생·비학생 구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의 요금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9월 현재 도내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중·고교생 74만4,000명, 비학생 4만2,000명 등 모두 7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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