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대전자 주가조작" 소액주주 승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소액주주 승소

입력
2003.12.11 00:00
0 0

1998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서울고법 민사12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전자 소액주주 54명이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낸 3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청구액 대부분을 받아들였다.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가 주가조작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고평가된 주가라도 시세조종이 중단된 후에는 주식시장의 '선순환' 작용으로 인해 정상 가격을 되찾는다고 봤지만, 주가는 여전히 고평가된 상태였고 시세조종 중단 후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세조종 전의 정상적인 종합주가지수와 전기기계 업종지수 등을 토대로 현대전자 주가조작 기간의 주가 흐름과 비교한 결과 원고들의 청구액이 대부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는 "항소심 결과에 따르면 1주당 손해액은 평균 4,160원으로, 전체 주주들은 145억원의 피해를 봤고 현대 정씨 일가는 3,6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