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10일 이전가격 조사 등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axation)이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가격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주 악용하는 것이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초청 간담회에 참석,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이전가격 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조사때 이전가격의 적정여부를 통합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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