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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골동품 양도세도 무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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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골동품 양도세도 무산우려

입력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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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14년째 유보돼온 미술품과 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안이 문화계와 국회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0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2,000만원 이상 미술품·골동품에 한해 1∼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안이 지난달 21일 재경위를 통과했으나, 예술품에 대한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는 18, 1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미술계의 로비가 거세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당초 9∼36%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미술계의 반발로 세율을 1∼3%로 낮추고 2,0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경위는 여기에다 과세대상을 사망한 작가의 작품으로 한정했고, 다시 과세 근거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나와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부유층으로 봐야 한다"며 "세율이 다른 소득에 비해 훨씬 낮고 생존 작가의 작품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는데도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화랑협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법안폐지 연대모임은 "미술품에 대한 과세로 신분이 공개될 경우 국내 미술 거래의 80%를 차지하는 개인 구매자들이 거래에 나서지 않아 미술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며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과세 자체가 문제인 만큼, 정부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라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경위 개정안은 작고 작가의 2,000만원 이상 작품을 10년 이상 소장했다가 팔면 양도가의 1%, 10년 미만이면 3%의 세금을 내거나 양도차익에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안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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