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 이천, 광주 서구 등 3곳이 올랐다.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과 함께 토지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전국 22곳을 함께 심의해 투기지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11월중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100 기준)는 100.6으로, 10월에 비해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0·29 부동산종합대책 여파로 11월 들어 전국의 주택가격이 떨어지긴 했으나 강원도 원주 등 3곳은 상승률이 0.5%를 넘어 주택 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당초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가 지정이 유보된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대구 달서구, 대전 중구, 충북 청원군 등 6개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밑돌아 투기지역 지정대상 요건이 해제됐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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