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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결국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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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결국 완화되나

입력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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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당초 시의 계획보다 2년 완화하고 시의회의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명영호 위원장은 이러한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을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의회가 마련중인 절충안은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82년 1월1일∼91년 12월31일 준공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도록 돼있다.

시는 당초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 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연도를 3년씩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의결, 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는 17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절충안을 마련,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 "수정조례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본회의에서 수정조례안이 재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 재의 요구안에 대한 가부 결정만 할 수 있으며, 절충안은 다음 회기에서 처리해야 한다" "상임위가 절충안으로 새로운 제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재의요구안은 자동 폐기된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실련 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는 "3년이든 2년이든 연한이 완화되면 무분별한 재건축 억제라는 조례안 취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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