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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근무시간중 술판"/"미성년에 술시중·性상납 강요도" 영업취소 앙심품은 업주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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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근무시간중 술판"/"미성년에 술시중·性상납 강요도" 영업취소 앙심품은 업주가 폭로

입력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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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의 날'에 미성년자 등에게 술시중과 성 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전북 순창군 순창읍 Y단란주점 업주 노모(36·여)씨는 9일 "경찰의 날인 10월21일 오후2시께 순창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16명과 자율방범대원 2명이 업소에 들어와 H모(16)양 등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다방종업원 5명에게 술시중을 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또 "일부 경찰관은 자신의 상사에게 성 상납 할 것을 강요했다가 거절당하자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근무 중이던 일부 경찰관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최근 경찰이 관내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소가 적발돼 영업취소 처분을 통보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다방종업원들과 술을 마시고 일부 직원이 성 관계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업주가 잠적해 정확한 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D지구대장 장모(55) 경위를 직위해제하는 등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순창=최수학기자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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