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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재산세 세율 조정폭 행자부, 10∼30%로 축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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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재산세 세율 조정폭 행자부, 10∼30%로 축소 방침

입력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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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재산세 중과방침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반발과 관련, 지자체장의 과표 결정·고시권을 회수해 중앙정부으로 이관하거나 세율조정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행자부가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산세 개편방안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의 저항으로 이번 과표조정안에 의한 과세가 어려워질 경우 내년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는 과표 결정·고시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일정비율로 과세한다는 식으로 과세결정 근거를 법령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재산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조정범위를 현재 50%에서 10∼30%로 대폭 축소하고, 2005년에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가칭)의 재원배분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과세형평성을 위해 과세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의 지역주의나 정치적 입장 등으로 통일된 과세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법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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