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전용일(72)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국방부 C 중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국방부 자체감사 결과 C 중령은 6월 전씨가 전사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한 후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조치하라'는 회신을 받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그러나 전사자 명부는 보지 않고 국군포로 명단만 확인, 전씨의 이름이 없다고 통보한 정보부대 A 대위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