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자동차보험료는 높아지고 배기량이 같은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로 최고 한도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종전의 7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는 등 자동차보험료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관련기사 A6면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르면 2005년부터 전국을 광역시도 단위로 쪼갠 뒤 지역별 평균 손해율(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출된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가 많아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반대로 손해율이 낮은 지역 운전자는 적게 내는 형태로 보험료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배기량이 같은 차량이라도 견고성, 수리의 용이성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모델별 차등화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주요 차량 모델별로 충돌 실험 등을 실시해 차량의 손상 정도와 수리비 등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 7년간 무사고인 운전자의 경우 최고 할인 폭인 60%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고 한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사고 경력을 1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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