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이유로 삼성에 부과한 과징금 99억 7,000만원 가운데 98억 4,000여 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9일 삼성그룹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98억 4,000여 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카드가 삼성상용차의 실권주를 고가인수한 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 실권주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생명이 한일은행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를 상대로 보유주식을 저가매도토록 유도한 혐의에 관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세법 적용이 아닌 공정거래법상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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