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2표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법안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 수용 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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