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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사관계 로드맵" 반발/"통상임금 바뀔 경우 임금 14.5%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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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사관계 로드맵" 반발/"통상임금 바뀔 경우 임금 14.5% 추가부담"

입력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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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정한 노사관계 로드맵이 '노조에 편향적'이라고 재계가 강력히 반발, 노사관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단체들은 이번 최종안이 9월4일 발표한 초안에서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편향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 개선안의 경우 초안에서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던 것이 갑자기 노동계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통상임금 제도가 바뀔 경우 기업은 임금총액의 14.5%, 연간 48조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고 재계는 주장했다.부당해고 사용자 처벌 위법소지

재계는 통상임금 외에도 부당해고 사용자 처벌 노사협의회 정족수 관련규정 변경 실업자 노조결성 허용 등의 조항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주장한다.

부당해고 사용자 처벌문제는 초안에서 삭제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종안에서는 상습적으로 부당해고를 할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총은 "고용관계는 전형적인 민간의 계약관계인데, 민사상 계약의무를 어겼다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현행 노사협의회 구성의 노사동수 규정을 폐지한 것도 인원을 확대해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결국 노사협의회가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업자도 노조결성 권리

재계는 실업자의 노조결성 및 상급노조 가입 허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실업자 노조결성이 합법화하면 특정기업 해고자들이 모여 노조를 결성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은 사실상 해고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밖에 긴급 복귀명령제 백지화 검토 대체근로 공익사업장만 허용 조정전치주의 폐지 등도 노동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경총 김영배 전무는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 대로라면 종래에는 불법 파업이었던 것이 합법 파업으로 변하게 된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호전적 노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왜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법을 고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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