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 동안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8,511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전달보다 35.1% 급증,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신용회복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전체 신용불량자 359만명의 1.29%에 불과한 4만6,181명에 그쳐, 신청조건 완화 및 협약기관 확대, 홍보 강화 등 현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중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전달보다 1,367명(19.1%) 증가한 8,511명으로, 지난해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4만6,18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이중 2만7,543명에 대해서는 이미 채무조정안을 확정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채권 금융기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 채무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한달 동안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문의건수는 2만8,346건, 하루 평균 1,134건으로 전달보다 5,559건(24.4%) 늘었다. 부채규모별 역대 신청자는 3,000만∼5,000만원이 1만4,980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이 1만4,674명(31.8%), 2,000만원 이하가 1,219명(14.1%)을 차지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기존 연체이자가 동결되고 빚 독촉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 채무조정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신용갱생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역대 신청자수 4만6,181명은 10월말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수 359만명의 1.29%에 불과할 만큼 수혜자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 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2개 금융기관 이상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251만명)인 점을 감안해도 1.83%에 그친다.
이렇게 개인워크아웃 수혜자수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채무조정에 나서는 금융기관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187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찾는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지역농협, 대금업체 등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 비협약 금융기관이 전체 채무의 20%를 넘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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