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들이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 부동산 등을 인수한 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을 잡고,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미국계 H&Q(헴브레트 앤드 퀴스트)펀드가 옛 쌍용증권(현 굿모닝신한증권)을 인수한 후 처분하는 과정에서 1,800억원 이상 차익을 챙기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은데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또 영국계 금융지주회사인 HSBC가 국내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7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의 기업이더라도 국내 사업장이 있을 경우 고정사업자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 외국 펀드들의 '치고 빠지기식' 국내 기업투자에 대해 엄정 과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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