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법화 여부를 검토했던 제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8일 경찰청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11기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25)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1기 한총련이 10기의 기본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 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범청학련의 '기본 대오'로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총학생회장이라는 점 때문에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총련에 가입했고 한총련 내에서 중책을 맡지도 않았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판결을 내렸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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