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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社 주식 가치산정 순자산·순수익 가중평균"/법원,이통사 합병분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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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社 주식 가치산정 순자산·순수익 가중평균"/법원,이통사 합병분쟁 결정

입력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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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상속을 위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발행 사건과 관련, 법원이 비상장자인 삼성에버랜드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되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순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해 값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그동안 법원은 비상장사 주식가치 평가방법으로 '실거래가', '순자산가치'등을 제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이성룡 부장판사)는 7일 SK텔레콤이 비상장사인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세기통신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신세기통신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를 1 대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해 주가를 평가한 원심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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