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요?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세요." 지자체가 건설사에 권고하는 적정 분양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의 무시못할 기준이 되고 있다.주택건설업체들은 지자체의 권고를 무시했다가는 분양승인을 못 따내거나 분양가 과다인상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어 먼저 지자체의 요구를 수렴한 뒤 분양가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원가보다는 주변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조정하고 있고, 지자체 역시 원가를 따지기 보다 시민단체의 분석에만 의존하다 보니 양측이 바라는 분양가가 모두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월드건설이 9일부터 분양하는 경기 화성태안지구의 545가구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화성시는 평당 610만원을 제시했다. 월드건설측은 이에 평당분양가 580만∼590만원으로 '화답'했다.
월드건설 관계자는 "지자체가 진짜 적정 분양가를 권고해주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서울을 제외한 곳의 지자체가 분양가를 권고했는데 건설사가 이를 무시하면 분양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의 구청들은 건설사가 분양가 권고액을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국세청에 통보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책정한 분양가도 적정 가격은 아니라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자체가 권고하는 분양가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이 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건설사의 '부정확한' 분양 신청 내역을 토대로 계산해 낸 가격.
사정이 이렇다 보니 11월 동시분양에서 해당 지차체의 권고 분양가를 무시했다가 국세청에 통보된 대우건설, LG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등은 할 말이 많다. 국세청에 통보된 한 업체 관계자는 "시장가격은 '원가+마진'이고, 마진은 기업들이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터무니 없이 높은 분양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킨다"며 "지자체의 권고 분양가는 말 그대로 '이 정도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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