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로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위장 입원'행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7일 H해상 등 3개 보험사가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초기 진단서를 기준으로 7일∼21일의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약관대로 60일∼91일의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은 '입원기간 동안 임시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보험 특별약관에도 불구, '위장 입원'의 혐의가 짙을 경우 사실상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60∼91일간 입원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각각 사고가 나기 한달 전에 여러 보험에 집중 가입한 점, 가벼운 추돌사고로 1∼3주의 진단결과가 나왔는데도 4배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한 점, 입원 중에도 운영하던 식당에 나가 일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입원기간이 아닌, 초기 진단결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를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추돌사고가 고의적이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해 전혀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9년 5월과 2000년 11월 각각 6∼11개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씨 등은 2001년 1월 추돌사고를 당하자 함께 사고를 당한 다른 사람들은 1주일 만에 퇴원했는데도 최고 90여일 동안 입원, 1심 판결을 통해 초기 진단결과보다 3∼10배 많은 100∼74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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