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분을 사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얻더라도 '청산 조합원'으로 분류,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8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이날 심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 이르면 내년 1월께 공포와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산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며,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150일 이내 조합에 요청하면 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으로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받게 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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