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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확정/노·사 모두 불만… 합의까지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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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확정/노·사 모두 불만… 합의까지 먼길

입력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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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종 확정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통상임금 증가로 급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는 등 노동계를 달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하지만 노동계가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해 노조의 파업을 견제한다"고 평가한 로드맵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 노동계의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노·사 양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정부가 구상하는 노·사·정의 합의 도출은 난관이 예상된다.

급여 인상으로 노동계 달래기

최종안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출하는 근거인 통상임금에 상여금 및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돼, 급여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법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노사간의 다툼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노동계에 유리해진 새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관련 노동부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데다 재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해,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출되는 퇴직금이 줄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 반발 고려한 노사 균형 추구

당초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와 관련해 사용주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사용주에게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계 주장을 수용해 형사처벌을 존속키로 했다.

전기·수도·가스·석유 공급 및 병원, 철도, 은행 등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날 때 최소업무 수행자가 참여할 경우 긴급복귀를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던 방안도 백지화했다. 하지만 열(난방)·증기 공급 사업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업무 등의 공공서비스를 공익사업에 포함, 파업 사전 예고 및 대체근로 등의 제약을 받게 했다. 또한 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승계를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하는 한편 근로자가 거주지 변경이 어렵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노사협의제와 관련 노·사위원을 반드시 동수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사적조정인이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임금 관련 일부 노동자에 유리한 내용이 추가됐으나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거나 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 노동자에 불리한 주요 내용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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