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비자금사건 관련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한나라당 박주천,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를 요구했다. 국회에는 이미 열린우리당 정대철, 한나라당 박명환·박재욱,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가 길게는 반년 가까이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부패척결과 개혁을 지향한다면, 6건이나 되는 체포동의 요구를 마냥 끌어안고 가는 궁색함을 벗어나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 이어 10일 열리는 임시국회는 흔한 방탄국회는 아니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둘러싼 다툼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허송, 새해 예산안 등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 있다.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를 이내 수용해야 법 원칙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국민대표의 국정심의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은 구속된 의원도 국회가 요구하면 회기 중 석방하도록 했다. 그런 만큼 국회가 측근비리 특검을 재의결한 직후 검찰이 두 의원을 굳이 회기 중 구속하겠다는 것을 순수하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국민도 정치권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행태에는 분개하고 있다. 저마다 부패 주범인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에 따라 상대의 비리수사를 촉구하다가도, 정작 자파의원 소환수사는 막기위해 담합까지 일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 너나없이 부패정치에 신물 난 국민에게 '척결 대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상정, 사안의 경중과 수사의 시급성 등을 공개 토론해 표결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헌법적 위상에 걸맞은 당당한 자세로 권력과 검찰을 나무랄 수 있다. 그게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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