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적인 소송 수임은 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만 담당하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생길 전망이다.대법원은 5일 최종영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국 법원장 25명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형사재판 운영 개선방안 등을 논의, 2004년부터 국선전담 변호사제 실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무죄 주장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의 국선 변호를 맡게 되며 다른 사건 수임은 금지된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맡을 사건은 전체 국선 사건의 5∼10% 가량으로 예상되며, 서울 본원에 2명, 서울 관내 지원에 5명,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에 각 1명씩 총 13명 가량의 전담 변호사가 임명될 전망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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