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가 하루 만에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돼 유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치소측은 수감자에 대한 가족의 병원 후송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환자 수형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인천구치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46만원을 내지 않은 모모(49)씨가 4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구치소에 입소했으나 손발을 떨고 말을 잘 못하는 증세를 보이다 5일 오전 6시30분 아침 점검 때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모씨의 동생(47)은 "5일 오후 10시께 구치소측으로부터 수감사실과 벌금납부를 요청하는 전화가 와 '알코올 중독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며 "재빨리 병원에만 옮겼어도 형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모씨 사망과 관련, 조사반을 편성해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g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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