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5일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다. 이로써 체포동의안이 계류중인 의원은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박재욱(朴在旭),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을 포함해 6명으로 늘어났다. 현행법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으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 참석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검찰에 따르면 박주천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원장 시절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으로부터 고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정무위 간사를 지낸 이훈평 의원은 김 사장이 같은 부탁을 하자 금품 대신 자신과 친분이 있는 W, D사에 현대건설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토록 청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사안으로 현대측에서 3,000만원씩을 받은 3명의 정치인 중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 의원과 박광태(朴光泰) 광주광역시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 6월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으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박주선 의원은 병합해 기소키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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