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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고백" 김근태 항소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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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고백" 김근태 항소심 선고유예

입력
200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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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 부장판사)는 5일 지난 해 3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열린우리당 김근태(사진) 원내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 판결은 중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2년 후 면소(免訴)돼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재판부는 "당시 후원금 모금액이 제한 한도에 육박했고 돈을 건네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의 관계 등에 비춰 후원금을 받으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점이 있다는 범의(犯意)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고백했고, 권씨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받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소되지 않은 점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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