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 뿐 아니라 덩그러니 집 한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내년부터 세부담이 부쩍 늘게 됐다.정부는 2004년부터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보유세의 과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도 2005년부터 몇 배 오를 예정이라 주택 소유자는 당장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둬야 뒤탈이 없다.
4일 국세청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보유세율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절세 방안은 없다. 재산세가 최고 7배가 오르는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급상승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여러 채의 강남권 주택을 갖고 있다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택부터 처분해야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비강남권의 다주택 보유자도 이 같은 방법을 택하면 좋다.
예컨대 3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면 현재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이때 집값이 덜 오른 곳을 먼저 팔면 양도세율은 똑같지만 양도차익이 줄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남은 두채 중 마저 한채를 더 팔 때에도 집값이 덜 오른 곳을 내놓아야 한다.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집도 우선 매각 대상이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는 만큼 비투기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 2채를 동시에 팔 때에는 소유자가 선택한 집 한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때에도 집값이 덜 올랐거나 비투기지역의 주택을 파는 것이 낫다.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매입 후 1년 이내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보유기간이 3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세무회계사무소의 이유호 세무사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주택을 매도할 때의 양도세율은 지금처럼 9∼36%로 적용받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분을 마쳐야 한다"며 "양도세 기본공제가 연간 250만원이기 때문에 올해 집을 팔았다면 나머지 집은 내년에 팔아야 공제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업승인을 받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지분과 분양권은 입주 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채를 보유해도 다가구 소유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