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표(건물가격)가 시가 반영 체계로 바뀌면서 아파트 거래 때 물어야 하는 취득·등록세도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당분간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어 '10·29 대책' 이후 위축된 부동산시장이 거래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 내년부터 아파트 매매가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신고가액의 2.2%와 3.6%로 모두 5.8%가 과세되며, 신고가액이 행자부 시가표준(재산세 과표+개별 공시지가)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표가 그대로 준용되는 건물분 시가표준의 경우 서울, 경기, 충남 등 13개 시·도의 내년 재산세가 4∼25% 가량 인상된다. 토지분 과표도 현재 개별 공시지가의 36.1% 수준에서 내년에 3%포인트 인상돼 토지과표가 평균 30∼40% 오르게 된다.
재경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취득·등록세는 매입가격의 5.8%로 고정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오른 과표가 고스란히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국의 공동주택 697만가구 가운데 23만가구(3.3%)는 재산세 부담이 100% 이상 늘어나 거래세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노원구 25평형 아파트는 재산세가 올해 3만1,000원에서 내년 3만7,000원으로 19.3%, 종토세는 올해 4만1,000원에서 내년 5만1,000원으로 24.4% 인상되기 때문에 시가표준은 22.2% 오르게 된다. 현재 지방세의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30% 수준. 때문에 지금은 시가(1억5,000만원)의 30%(4,500만원)를 기준으로 5.8%인 261만원을 취득·등록세로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32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는 재산세만 평균 2배 이상 오르는데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면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등록세가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시가 11억5,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46평형 아파트는 시가표준을 적용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6,670만원으로 3배 이상 오른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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