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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기록 공개를"/법원, 민변 승소판결… 부실수사 의혹 규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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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기록 공개를"/법원, 민변 승소판결… 부실수사 의혹 규명 주목

입력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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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군 가해자들의 신문조서 등 주요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와 이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비 공개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고현장 검증 조서 등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미군 법원의 재판기록, 관련자들의 신상정보,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록 등 이미 알려진 내용만 제외하고 중요 수사 기록을 사실상 전부 공개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방, 외교관계 등에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이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훨씬 크다"며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해서 미군의 공무수행 중 범죄가 지능화하고 은밀해져 정보수집 활동이 매우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수행한 민변 김진 변호사는 "수사기록 공개로 초동수사상의 문제점과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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