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안이 재의결되자 검찰은 '특검 수사 개시전 측근비리 수사완결'을 목표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을 잇따라 구속하는 등 발 빠른 수사행보의 배경을 묻자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특검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문 기획관은 특검법 발효 이후 검찰 수사 방향과 관련, "특검법안에 별도의 병과규정이 없다면 세가지 경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법 공포와 동시에 특검 수사 범위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면 중지해야 한다는 해석, 반대로 검찰수사 배제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특검과 검찰의 수사병행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극단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절충점으로 특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검찰이 기존 수사를 진행하다 수사착수 후 인계하는 방안이 있다. 문 기획관은 "절충안이 무난하다는 것이 수사팀 내 다수 의견"이라며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에 예비단계의 수사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진짜 노림수는 예비수사 단계를 뛰어넘어 특검 수사의 무용성 입증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검찰로서는 "특검을 했지만 검찰 수사보다 더 나온 것이 없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결론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검찰이 수사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측근비리 수사는 상당히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공통된 평가다. 양길승 전 부속실장의 비리의혹은 청주지검이 수개월째 이원호씨 관련계좌를 뒤졌지만 추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막강한 수사력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금품제공 의혹을 제한된 인력의 특검이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이원호씨에 대한 검찰 내 비호 의혹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비리사건의 경우,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특검에 돌아갈 '영광'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