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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도 전매 금지/투기우려지역 택지 입찰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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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도 전매 금지/투기우려지역 택지 입찰자격 제한

입력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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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우려지역에서는 공공택지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대폭 제한되고 택지전매도 사실상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4일 공공택지(단독 및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막기위해 이날부터 투기우려지역내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등기시까지 택지전매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추첨방식의 현행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개선해 투기우려지역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시공실적이 3년간 300가구 이상이거나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주택법상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 5,800개사(10월 말 현재)중 71% 정도인 4,100개사가 앞으로 투기우려지역에서 공공택지를 분양 받을 수 없게 됐다.

건교부는 또 분양 받은 공공택지를 소유권 등기 이전시까지 전매하지 못하도록 해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했다. 지금까지는 계약 후 1년이 지나거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했다. 등기 이전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한 뒤 재추첨을 통해 제3자에게 공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민법상 환매특약을 설정,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폐업 또는 합병하거나 계약후 5년(건축가능일 3년 이내)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않으면 분양한 택지를 환매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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