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금강고려화학)에 이어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들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의 유상증자 반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 주목된다.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네티즌 모임인 '현대회생대책특별위원회'(http://cafe.daum.net/kcchyundai)와 '현엘유상증자반대'(http://cafe.daum.net/antihel)는 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유상증자 결정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만을 생각한 대주주의 전횡"이라며 "소액주주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KCC는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가 KCC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8만주)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이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CC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은 현대엘리베이터측의 일방적 소명을 근거로 결정된 것"이라며 "현대측의 요청에 따라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결국 본안소송을 통해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