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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단일가 낙찰제 사행행위"/ 3개 경매사이트 대표 첫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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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단일가 낙찰제 사행행위"/ 3개 경매사이트 대표 첫기소

입력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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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단일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가 사행(射倖) 행위 등 규제 특례법상 금지된 '현상업(懸賞業)'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체 대표들을 불구속 기소해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현상업과 관련된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4일 코스닥 등록기업 K사 대표 유모(41)씨와 L사 대표 허모(37)씨, Y사 대표 이모(38)씨 등을 사행행위 등 규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낙찰가를 맞춰 경품을 탄 해커 4명을 적발, 이중 5,1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32)씨를 구속 기소하고, 고교생 한모(1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급 승용차 등 수천만원어치의 경품을 내걸고 응모자를 모집, 최저가나 최고가를 혼자 적어낸 이에게 경품을 주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37차례 경매 이벤트를 벌여 50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허씨와 이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각각 15억여원과 13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매 참가자로부터 1회당 800∼3,000원의 참가비를 받았으며, K사의 경우 9개월간 16만여명이 경매에 참가해 11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경품비로는 60억원가량을 지출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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