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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산세 최고 7배 인상 아파트 과표기준 "기준시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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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산세 최고 7배 인상 아파트 과표기준 "기준시가"로 변경

입력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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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6∼7배 인상되고, 서울 강북 및 용인과 김포 등 수도권의 저가 대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20∼30%가량 줄어든다. ★관련기사 A3면행정자치부는 3일 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을 현행 면적(전용면적)기준에서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 대치동 41평형의 경우 현재 재산세는 12만6,000원이지만 내년에는 92만6,000원으로 635% 늘어난다. 반면 경기 김포시 77평형은 117만3,000원에서 80만5,000원으로 31.4% 줄어든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평균 2배 이상 오르며, 서울 강북 소재 아파트는 대부분 재산세가 20∼30% 인상된다. 그러나 서울 강북과 수도권의 저가 대형 아파트는 20∼30% 내리고,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아파트는 현재와 같거나 다소 인하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다소 줄어들어 서울의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형평성 시비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세 결정·고시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만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여론을 앞세워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건물과표 개편안을 토대로 이 달 초 서울 등 지역공청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건물과표 권고안을 통보할 계획이며, 각 시·군·구는 내달 중으로 건물과표를 결정, 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행자부는 2005년에는 기준가액을 대폭 올리고 재산세 세율체계도 개편키로 해 재산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적으로는 건물과표 산정 방식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제도처럼 개별 건물마다 공시건물가격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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