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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바뀌나/대치동 38평 재산세 13만원 → 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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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바뀌나/대치동 38평 재산세 13만원 → 93만원

입력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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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재산세 과표체계를 시가체계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평수와 상관없이 가격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재산세를 많이 물어야 한다. 서울 강남·강북간 보유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를 구조적으로 근절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무엇이 달라지나 재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1㎡(0.3평)당 기준가액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1만원(5.9%) 인상된다. 또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가감산율이 시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1㎡당 기준시가가 100만원이하면 10∼20%씩 과표에서 감산을 하고, 가격이 이 보다 비싸면 단계적으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697만 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 가운데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감소하는 곳은 183만 가구(26.3%)이며, 74%인 514만 가구는 재산세가 올라간다. 특히 서울 강남의 15만 가구, 강북 5만 가구, 수도권 3만 가구는 재산세가 2배 이상 올라간다. 정부는 그러나 대다수 중산·서민 아파트는 세부담 증가가 예년 수준인 10% 내외, 단독주택·상가는 기준가액 인상률 수준인 5.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취득·등록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취득·등록세는 '행자부 시가표준(재산세 과표+개별공시지가)과 신고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5.8% 세율로 과세가 되는데, 이번 조치로 시가표준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어차피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이외 지역에서도 신고액이 시가표준보다 높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은 없다.

서울 강남 재산세 강남의 재산세는 평균 2배 이상, 고가 대형 아파트는 6∼7배 인상된다. 대치동 삼성래미안 38평형(기준시가 7억4,800만원)의 올해 재산세는 12만6,000원이지만 내년에 가산율이 0%에서 100%로 인상돼, 내년 7월분 재산세는 92만6,000원으로 7.3배 오른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21억6,000만원)은 재산세가 491만3,000원에서 742만4,000원으로 1.5배 올라, 종토세를 포함한 이 아파트의 총 보유세는 503만5,000원에서 758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 강북·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강북과 수도권에서 평수만 컸지 가격은 싼 저가 대형 아파트는 재산세가 20∼30% 줄어들지만, 31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들은 20% 정도 인상된다. 기준시가가 3억9,600만원인 도봉구 74평형은 올해 재산세가 149만5,000원이지만, 내년에는 108만7,000원으로 27.3% 내려간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1억2,000만원인 노원구 24평형은 3만1,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20% 늘어난다.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는 33평형 이하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주택시장 영향은 강남 고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6∼7배 오른다고 해도, 액수로는 수십∼수백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당장 매물이 쏟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부터 보유세 뿐 아니라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까지 중과세 되기 때문에 투기세력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 이종규 재산세심의관은 "집값이 오르고 있으면 몰라도, 내려가는 추세에서 재산세를 수백만원씩 올리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 문답풀이

―시가 가감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의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내의 주택 등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일반 상가와 사무실 건물, 단독주택 등은 종전과 같이 면적에 대한 가감산 제도에 따라 과표가 산정된다. 따라서 서울 강남의 공동주택은 시가 적용으로 재산세가 2배 이상 인상될 전망이지만, 상가와 단독주택 등은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분(㎡당 17만원→18만원)인 5.9%만 오르게 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나.

"현재 공동주택 697만건에 대해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고, 국세청 고시일인 4월 1일 이후 신축된 아파트와 일부 지방소재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기준시가가 나와 있지 않다. 이 경우 세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존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행자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지방세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자부 표준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가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도지사가 과표 현실화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시·도와 협의해 권고안을 수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권고안을 거부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선 지방교부금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5년에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46만원으로 높이면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데.

"기준가액이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되면 산술적으로 과표가 3배 정도 인상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건물 매입가격의 5.8%인 취득·등록세는 물론, 일반 상가건물이나 서민주택의 재산세도 대폭 오르게 된다. 정부는 재산세가 갑자기 급증하지 않도록 내년 중 재산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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