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부터 사법부의 승진, 의전행사 등의 기준이 되어 온,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 순의 고질적인 법관 서열제도가 폐지된다. 연수원 성적 등은 법관 인사뿐 아니라 일반행사에서의 의전 순서에까지 적용돼, 법원의 관료화를 부르고 상당수 법관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대법원은 3일 '법관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 대내외 의전행사와 인사의 기준이 됐던 성적 순의 '법관 서열명부'를 폐지하고 의전행사에서는 기수·연령을 기준으로, 인사와 사무 분담에서는 연령·개인적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 기준을 만들어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 정기인사에서는 10년마다 이뤄지는 재임용 평가 대상자인 11년 경력 이상 법관부터 새 기준을 적용, 인사가 단행된다. 그러나 임관 후 10년이 되지 않은 법관은 새 근무평정이 누적되지 않은 점을 참작, 일단 임관 성적 순의 인사를 유지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단일호봉제 법안 통과를 대비한 중견 법관의 순환보직제 법원장의 일선 재판장 복귀 보장 예비 판사 선발시 외부 인사 참여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4개 고법 단위의 지역법관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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