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신용불량자들을 등치는 사기행각이 활개치고 있다.3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모업체로부터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신용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금융기관에 연결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마침 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49만원을 송금했지만 대출은 커녕 49만원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금감원이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소비자금융센터'라는 곳으로부터 연 8∼15%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대출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정보이용료 59만원을 입금했지만 역시 사기임이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상담시 주민번호나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으면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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