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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엽기 식인사건" 판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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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엽기 식인사건" 판결 고심

입력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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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그를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이른바 '로텐부르크 식인종 사건'에 대한 판결로 고심하고 있다.3일 독일 헤센주 카셀 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시작된 이 사건이 지난해 12월 처음 알려지자 독일 사회는 상상을 초월한 엽기성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로텐부르크에 사는 아르민 마이베스(42)는 2001년 초 인터넷에 "도살될 남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그해 3월 엔지니어인 브란데스(43)가 찾아왔다.

마이베스는 브란데스의 신체 일부를 잘라 함께 나눠 먹은 뒤 흉기로 브란데스를 살해했다. 다시 인터넷에 '식인 광고'를 냈던 마이베스는 지난 해 오스트리아 대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현행 독일 형법에 '식인' 행위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마이베스를 살인 혐의로만 기소했다. 유럽 언론들은 이번 재판을 크게 보도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도 독일 인터넷에 식인 광고들이 게재된 것과 관련 마이베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나처럼 돼서는 안 된다. 독일 내에 800여명의 식인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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