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 없는 국민을 찾아보기 힘든 시절이다 보니 이젠 웬만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최근 들어서는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들이 부쩍 늘었다. 이들은 돈도 아낄 수 있지만 이런저런 권리관계를 꼼꼼히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이중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제는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종합민원처리방에서 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양식과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 방법 등을 읽어봐야 한다.
그래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재산세과나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요즘 국세청 직원은 친절하다. 방문 또는 전화 상담할 때 '긴장'할 필요가 없다.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까다로운 일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이다. 이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서비스가 다양한 사례별 신고서 견본을 제공하니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찾아 참고하면 된다. 세율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노크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로는 등기부등본,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등이 있다.
주의할 점은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에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
기준시가 신고시에는 자동으로 취득가액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실거래가로 신고 할 때에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매도뿐 아니라 매입시 들어간 경비의 영수증을 보관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거래사실확인서와 매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세무서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둬야 한다.
서류가 완비됐다면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검토를 부탁해봐도 된다. 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이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우체국이나 수납대행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양도세 납부 절차가 끝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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