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의 사퇴시한에 관한 다툼은 헌법재판소가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 180일 전으로 돼 있던 사퇴시한이 9월에 위헌결정된 이후, 국회는 120일 전 사퇴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은 그마저 60일 전 사퇴가 가능한 일반공무원과 비교할 때 평등권 위배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3연임 제한규정 때문에 재출마를 못하는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헌재의 결정은 초미의 관심사다. 120일 전이 적용되면 사퇴시한은 12월17일이 된다. 그 열흘 전 지방의회에 사퇴서를 내게 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단체장들은 이번 주말까지 사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헌재는 사안의 긴급성을 알면서도 시일을 끌고 있다. 부담이 크겠지만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이 문제는 조기 사퇴로 인한 행정공백 최소화, 현직의 이점을 이용한 선거부정 방지라는 두 가지 명제가 조화되도록 최대공약수를 찾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사퇴시한을 일반공무원들과 똑같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평등권 공무담임권 보장도 좋지만, 그럴 경우 사전선거운동과 선심행정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단체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규정도 문제다. 현행 선거법에는 총선일과 근접할 경우 50일이 지나 실시하게 돼 있어 내년 6월10일에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6개월의 지방행정 차질이 우려된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과 함께 치르자는 중앙선관위의 법개정 의견을 국회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