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이 입국 알선 브로커로 활동한 재중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 및 연장을 부하 직원에게 부당 지시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더욱이 법무부는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간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법무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사직한 최수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2001년과 올 1, 8월 3차례에 걸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출입국금지 조치 해제와 비자 발급 및 연장을 담당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씨는 1월 불법입국 알선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됐다 풀려났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감사원이 이 같은 비위사실을 포착, 10월1일 감사 착수를 통보했는데도 '비위 조사가 진행 중인 자는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총리 훈령(351호) 등을 어기고 지난달 21일 최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법무부가 최씨의 사표를 수리한 배경과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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