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번 대학입시에서 각 대학이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CD만을 서울 서초동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시·도교육청 등 전국 12개 기관에 설치될 대입전형용 CD제작센터에서 직접 출력하도록 했다.이는 전체 수험생의 입시자료가 수록된 학생부 CD를 모든 대학에 배포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2일 열린 대학입학처장 회의와 이날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학생부 CD 대책을 논의,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97년부터 나눠준 학생부 CD를 각 대학에 보관하는 것이 정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이 자료의 회수 여부도 이번 입시가 끝난 직후 재론키로 했다.
학생부 CD는 교육부 산하 교육학술정보원 중앙센터와 서울 부산(울산 포함) 경기 강원 충북 충남(대전 포함) 전북 전남(광주 포함) 경북(대구 포함) 경남 제주 등 11개 지역 교육청에 설치되는 CD제작센터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서 차관은 "지원자가 2만명인 대학의 경우 응시자만의 학생부 CD를 따로 출력하고 검토하는 데 4일정도면 충분하므로 16일부터 시작되는 가군 전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대학은 일일이 지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신학교 코드 등 신상자료를 들고 CD제작센터를 방문, 장시간 출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입시일정이 차질을 빚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에 CD 제작·배포 중단을 요구해 온 전국교직원노조도 "교육부의 이날 조치는 반쪽짜리"라며 반발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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