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CC(금강고려화학)측의 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원이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이후 첫 송사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현대그룹 인수·합병(M&A)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금감원, KCC에 지분 처분 명령 방침
금감원은 2일 정 명예회장측이 뮤추얼펀드(7.81%)와 사모펀드(12.82%)를 통해 사들인 지분 총 20.63%에 대해 '5%룰' 위반혐의를 적용, 내년 초 장외에서 매각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정 명예회장과 KCC측의 지분은 현 31.25%에서 10.62%로 급감, 현 회장측의 우호지분인 26.11%에 한참 못 미치게 된다. 또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결정대로 1,000만주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현 회장측의 우호지분은 현 26.11%에서 15.02%로, KCC측은 31.25%에서 3.82%로 각각 감소, 현 회장측 지분이 큰 차이로 압도하게 된다. KCC측은 범(凡)현대가의 우호지분을 합해도 8.54%에 불과하게 된다.
KCC측이 문제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5%룰' 위반 혐의로 내년 3월 주총까지 의결권 행사가 자동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로서의 입지를 잃게 되는 한편 임시주총 소집을 통한 경영 간섭도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정 명예회장의 현대그룹 인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 회장, 첫 법정공방에서 승리
법원이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법정 공방에서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회장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달 27일 KCC 자회사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자사주 8만주에 대해 낸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0억원 공탁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CC측이 지난 8월13일 현대엘리베이터 보통주(자사주)를 매입한 목적이 당초 내세운 '경영권 방어'가 아닌 경영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현대엘리베이터측의 주장이 소명됐다"며 현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문제의 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되며 현 회장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이 지분을 보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이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KCC측이 현회장측의 유상증자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 향후 송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 명예회장의 지분 20.63%에 대한 금감원의 최종 처분명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희정기자 hjparkl@hk.co.kr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