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관련기사 A4면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1999∼2002년 주주 및 임원 명의로 회사돈 50억원을 대여받아 허위변제 처리하고, 같은 시기 법인세 13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강 회장은 50억원 가운데 지난해 사용한 13억원의 일부를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李基明)씨의 경기 용인 땅 매입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수사가 정치권에서 제기한 강 회장과 이씨와의 땅 거래 의혹 및 장수천 문제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특히 강 회장이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한 9억5,000만원의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으며, 제3자와의 거래를 숨기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선씨를 이날 소환, 올 초 강 회장에게 변제했다는 4억5,000만원과 11월 말에 건넨 4억8,000만원의 명목과 출처, 계좌에서 발견된 SK 돈 2억3,000만원 외에 수억원대 뭉칫돈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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