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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면적규정 폐지 추진/관광수지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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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면적규정 폐지 추진/관광수지 개선대책

입력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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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이상 방한 경험이 있으면서 불법체류 사실이 없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1년 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골프장 건설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문화관광부는 올 들어 10월까지 관광수지 적자가 27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2일 이 같은 내용의 '관광수지 개선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은 관광호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부가세 영세율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산업용 전력요금을 내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하며 외국인력의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관광수지 적자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해외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골프장의 부대시설 면적 제한규정과 부지면적 제한규정 폐지 회원제 골프장 이용시 부과되던 특소세 경감 지자체별로 지방세 부과여부 선택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고양 문화관광단지 등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조성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 내에도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권오현기자 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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