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1일 대북 송금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와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20년에 추징금 28억6,000여만원, 몰수 12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A11면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뇌물 수사 사상 최대의 뇌물 액수 일 뿐 아니라, 받은 돈을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사용했고, '왕자의 난' 이후 현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요구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범죄"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지만, 뇌물 수수혐의는 결백하다"며 A4용지 8매의 최후진술문을 낭독하며 눈물을 보였다. 선고공판은 12일 오후 2시.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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