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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확대 평균 11만원 稅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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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확대 평균 11만원 稅줄어

입력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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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는 근로 소득 및 소득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납세 대상자 620만명이 1인당 평균 11만3,000원(10.1%)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관련기사 A8면

국세청은 1일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 요령을 발표, 연봉 500만∼1,500만원의 근로자 소득공제율을 현행 45%에서 47.5%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세액 공제와 관련,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을 45%에서 50%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보장성 보험료(연 70만원→100만원), 의료비(연 300만원→500만원), 교육비(50만∼200만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연 300만원→600만원) 등 특별공제의 한도액을 확대하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2005년11월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직불카드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건강 진단비가 의료비에 추가됐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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