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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차량 국내법 적용받는다 / 법규위반땐 과태료·면허정지등 한국인과 동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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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차량 국내법 적용받는다 / 법규위반땐 과태료·면허정지등 한국인과 동일 처벌

입력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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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미군 및 군속, 가족들의 차량에 대해 앞으로 즉심 회부, 차량 차압 등 한국인과 동일한 처벌법규가 적용된다.서울시는 1일 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사용하고 있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차량을 내국인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차량등록소가 위치한 용산구에 SOFA 차량 등록 전담직원을 배치,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국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교부했다.

한·미 양국은 4월 제10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개인소유 차량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로 합의했었다.

당시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교통법규 위반 미군 차량에 대해 한국인과 동일한 과태료·범칙금 부과, 즉심 회부, 차량 차압 등 처벌 법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과태료·범칙금 미납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매월 주한미군측에 이를 통보하고, 미군 헌병대는 72시간 내에 해당 차량의 매매, 반출 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미군측은 이밖에 국내법상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법규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미군 운전자의 운전면허(미군 면허)를 국내법에서 정한 기간 만큼 정지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SOFA 차량에 대한 실시간 차적조회가 가능해져 무적차량, 무보험차량 등 불법차량에 대한 행정조치가 용이하게 됐으며,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도 미군지휘 채널을 통해 협조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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