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돈을 뜯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전자금융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쇼핑, 은행대출 알선, 상가 분양 등을 빙자한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원미상의 범인들이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은행 거래실적이 있으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찾아온 고객들에게 100만∼200만원의 은행 적금을 들게 한 뒤 해당계좌에서 돈을 찾아 달아났다. 범인들은 가입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입수, 적금을 해약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게임기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뒤 물건을 배달하지 않고 신청자들이 입금한 판매대금만 인출해 도주했다. B사는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중소기업에 "납세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알려주면서 상패제작 등을 위한 경비를 계좌이체하도록 해 돈을 챙겼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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